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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이용자 신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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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정읍지역자활센터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135회   작성일Date 22-07-19 10:08

    본문

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  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이용자 신청 안내

    ◇ 신청자격 :  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)
    ◇ 신청장소 :  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 면. 동(우편,팩스가능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가능
    ◇ 신청자 : 본인, 가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 관계공무원, 시장, 군수, 지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    ◇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류
        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      ⓶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      ⓷ 건강보험증 사본( 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        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         추가서류 – 진단서 및 소견서(신규) : 정신질환 경우(1년이상 진료 진단서),3개월,6개월 진단서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대보험가입여부(직장생활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학증명서,수업료납부증명서(학교생활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족관계증명서(독거,취약가구)

    ◇ 신청절차 : 신청서제출(읍,면동) ⇨ 방문조사(국민연금공단) ⇨ 자격 및 심의,결정(시,군,구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⇨바우처카드발급(사회보장정보원) ⇨ 활동지원기관안내(국민연금공단) ⇨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계약. 본인부담금부담(이용자와 정읍지역자활센터 기관) ⇨ 활동지원사파견

    ◇ 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종류
       ⓵ 활동보조 –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 지원
       ⓶ 방문목욕  
       ⓷ 방문간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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