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이용자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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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이용자 신청 안내
◇ 신청자격 :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(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)
◇ 신청장소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 면. 동(우편,팩스가능)
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가능
◇ 신청자 : 본인, 가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 관계공무원, 시장, 군수, 지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◇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류
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⓶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⓷ 건강보험증 사본( 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추가서류 – 진단서 및 소견서(신규) : 정신질환 경우(1년이상 진료 진단서),3개월,6개월 진단서
4대보험가입여부(직장생활인)
재학증명서,수업료납부증명서(학교생활인)
가족관계증명서(독거,취약가구)
◇ 신청절차 : 신청서제출(읍,면동) ⇨ 방문조사(국민연금공단) ⇨ 자격 및 심의,결정(시,군,구)
⇨바우처카드발급(사회보장정보원) ⇨ 활동지원기관안내(국민연금공단) ⇨
계약. 본인부담금부담(이용자와 정읍지역자활센터 기관) ⇨ 활동지원사파견
◇ 활동지원급여(서비스) 종류
⓵ 활동보조 –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 지원
⓶ 방문목욕
⓷ 방문간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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