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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

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

    사업목적

    • 신체적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
    • 가. 부담감소 -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
    • 나. 사회참여 -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
    • 다. 활동지원급여 -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제공

    서비스 대상자

    • 만6세 이상 ~만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「장애인복지법 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    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
    신청방법

    • 가. 신청권자 - 본인,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
    • 나. 신청기간 - 연중
    • 다. 신청장소 -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  • 라. 신청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 등

  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

    • STEP_01
      기관선택 및 접수
      -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초기상담 진행
      (장애유형, 판정시간, 활동지원사 출퇴근 시간, 희망하는 서비스 등)
    • STEP_02
      이용자_활동지원사 매칭
      - 이용자(보호자)와 직접 만나 급여 내용, 구체적인 일정,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 협의
      - 이용자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

      (복지카드 사본,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, 표준급여이용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)
    • STEP_03
      급여제공계획 수립
      - 이용자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욕구 파악 후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 수립
    • STEP_04
      급여제공 계약체결
      - 계약서, 급여제공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
      - 이용자(활동지원사/기관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)
      - 이용자 교육
    • STEP_05
      활동지원 급여진행
      - 이용자바우처 생성 확인, 일정표에 따라 활동급여 제공
    • STEP_06
      교육 및 모니터링
      -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
      -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금지 등 관련법령 사항 안내
      - 반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
    • STEP_07
      활동지원 급여종결
      - 계약해지
      - 자격상실: 사망, 노인장기요양으로 이관 등

    서비스내용

    • 신체수발 지원-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보조 등
    • 가사 지원-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    • 신변활동 지원- 체위 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  • 일상생활 지원-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
    서비스 제공원칙

    • 이용자에 한해서 제공
    • 이용자와 가족의 생업(근로활동) 지원 금지
    •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자녀가 만6세 이하 또는 장애인의 경우)
    • (수급자 또는 배우자의)출산 후 6개월 경과 전까지 이용자의 가족에게 가사지원 가능

    활동지원급여

    • 활동지원급여
    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
      1구간 465점 이상 7,754,000원
      2구간 435점 이상 ~ 465점 미만 7,269,000원
      3구간 405점 이상 ~ 435점 미만 6,785,000원
      4구간 375점 이상 ~ 405점 미만 6,301,000원
      5구간 345점 이상 ~ 375점 미만 5,816,000원
      6구간 315점 이상 ~ 345점 미만 5,332,000원
      7구간 285점 이상 ~ 315점 미만 4,845,000원
      8구간 255점 이상 ~ 285점 미만 4,362,000원
      9구간 225점 이상 ~ 255점 미만 3,878,000원
      10구간 195점 이상 ~ 225점 미만 3,393,000원
      11구간 165점 이상 ~ 195점 미만 2,909,000원
      12구간 135점 이상 ~ 165점 미만 2,424,000원
      13구간 105점 이상 ~ 135점 미만 1,940,000원
      14구간 75점 이상 ~ 105점 미만 1,456,000원
      15구간 42점 이상 ~ 75점 미만 971,000원

  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
    •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(단위: 원)
    • 본인 부담금
      구분 부담율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
     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면제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
     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4% 38,800 58,200 77,600 96,900 116,300 135,700 155,100 174,400 193,8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      120%이하 6% 58,200 87,300 116,400 145,400 174,5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      180%이하 8% 77,600 116,400 155,200 193,9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      180%초과 10% 97,100 145,600 194,0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
    구직은 이렇게 해 주세요
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사란?
    • -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.
    • * 만 66세 이상 일반건강검진에서 2년마다 실시되는 인지기능장애검사 또는 만 40세, 50세, 60세, 70세 일반건 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 가능(수검일부터 1년간 유효)_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P.149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직절차
    • 가. 입사서류 제출 - ① 이력서(사진필수) ② 자기소개서(기관양식사용) ③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) ④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⑤ 경력증명서(해당자)
    • 나. 면접 - ①서류 전형 합격자 한해 면접 전, 담당자 유선 연락 후 면접 진행 ②사업관련 교육 진행
    • 다. 실습 - 면접 합격자에 한해 실습배치
    • 라. 활동보조인 채용 - 근로계약서 작성 후 활동보조인 채용
    • 4대 보험 포함 시급임
    •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월 174시간(최대 208시간)근무 준수

    문의

    • 유선 또는 방문
    • 대표전화: 063)533-0399
    • 방문: 정읍시 벚꽃로 442 정읍지역자활센터 2층
    • 활동지원사 신청【구직신청(입사서류제출)→서류전형→채용면접 순으로 진행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