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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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활사례관리사업

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사업내용

    • 희망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,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, 추가지원금을 매칭,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
  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
      구분 희망저축 계좌1 희망저축 계좌2 청년내일저축 계좌
    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,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,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일하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8세) 일하는 기준중위 50%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(만19~34세)
     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
     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310만원
      기타지원 *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      3년 평균적립액
      (10만원 저축 시)
      1,44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72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1,44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포함) 720만원+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포함)
      지원조건 3년이내 생계,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

    • 내일키움장려금 :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
    • 내일키움수익금 :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
    • 탈수급장려금 : 생계, 의료 수급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
    • 근로소득공제금 : 청년내일저축계자 대상,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    • 기타지원금 :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    신청방법

    •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

    관련문의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    • 복지로 콜센터 ☎ 1566-0313
    • 자산형성상담센터 ☎ 1522-3690
    • 정읍지역자활센터 ☎ 063-533-0399, FAX)063-533-9929